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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선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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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가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직접 방문 및 이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시고 인터넷, 등기우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① 인터넷
: 아래 링크(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로 접속하셔서 아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약관 동의 -> 차량 정보 기입 ->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② 등기우편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의 2번째 방법은 등기우편을 보내시는 것으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공고문 및 청구서

2024년 제3차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hwp
1.82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hwp
0.07MB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5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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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내용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내용의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시면 8월 중으로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지계차 및 굴착기 (단위 : 만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지게차 및 굴착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 (지게차 및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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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선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선정시 대상과 조기폐차 우선순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혹은 건설기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우선 순위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우선 순위 기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우선 순위 기준

대상선정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발표하며 2024년 8월 26일 ~ 8월 29일 동안 대상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선착순 선정이 아니므로 신청 순서와 대상선정은 무관
※ 대상선정 전 사용본거지 변경, 폐차 및 말소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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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제출 증빙서류
1)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시)
3) 차량 사양 증빙서류 (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필요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지급 청구 시 제출 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금요청 통장 사본 (제출 x시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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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기록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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