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목돈부터 모아야 한다'는 조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목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혹은 3년 동안 청년들이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총 1만 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심사는 재산과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 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소득 및 재산 등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온라인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PC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상기 필요 서류들을 제출 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적립 계획 및 사용 계획을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 신청 동기와 만기 후 저축액 사용 계획으로서 학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사용 계획으로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2. 만 18~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기준기간: 2023. 6. 1.~2024. 5. 31.)
5.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 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2024. 5. 31.)
지원 금액
구분 | 저축금 | 지원금 | 총액 |
저축기간 2년 | 360 만원 | 360 만원 | 720 만원 |
저축기간 3년 | 540 만원 | 540 만원 | 1,08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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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글을 써 보았는데요, 요즘 같이 많이 살기 팍팍한 때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으로 목돈 모으셔서 부담 조금이나마 덜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