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8월 5일~9월 30일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하여 관련 소식 들고왔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방법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 동물등록 방법
1)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아래 링크(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에 가시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본인의 시도, 시군구를 기준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단, 외장형 등록 시 외출 시 칩 부착할 것)
- 등록동물에 등록번호(15자리) 부여
3) 비용 : 등록수수료 + 등록칩 비용
- 등록수수료 : 내장형 1만원 / 외장형 3천원
- 등록칩 소유자 별도 구매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 (내장형만 가능하나 고양이는 법적 의무 등록대상동물이 아닙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이미 동물등록을 하셨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정부24’및‘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경신고’ 시 정부24 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 신고하신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기한 날짜 | 사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리신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시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을 시 |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으신 경우 | |
등록칩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 시 |
■ 제출서류
공통 - 동물등록증 (추가서류 - 동물분실 시 '분실경위서', 동물사망 시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동물등록 미실시 시 처벌
■ 위반 시 과태료
구분 | 1차 | 2차 | 3차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신고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 단속기간
2024.10.01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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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변경신고, 과태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동물등록 신고 기간 내에 꼭! 신고 잘 하셔서 과태료나 불이익 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여운 반려견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