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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1,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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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에 대해 아시나요? 이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데요, 이 국민취업제도에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부터 유형별 지원 대상, 내용,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추가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아래 링크를 통해 워크넷에 접속하신 후 개인회원 등록 -> 홈페이지 로그인 -> 이력서 등록 및 구직신청 -> 고용센터에서 내용확인 후 인증 -> 인터넷 게재의 순서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 직접 주변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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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각각의 유형별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 불가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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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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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공통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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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체적인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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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구직 중인 분들 정말 많으실텐데 국가에서 주는 이 혜택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부담 더시고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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