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의 2024년 2분기 신청접수를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PC 혹은 모바일로 회원가입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5월 30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어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고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내용 및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방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 카드
- 지역화폐 : 경기지역화폐
■ 지급 대상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고 합니다.
■ 사용처
: 카드를 수령하신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시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제외 지역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올해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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